은행
금융위 "론스타, 주식처분하라"…사전통지
뉴스종합| 2011-10-31 10:20
금융위원회가 금명간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잃은 론스타펀드에 대해 주식처분 명령을 위한 사전통지문을 발송한다. 금융위는 1주일간 사전통지 기간을 거쳐 내달 9일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초과지분(41.02%)에 대한 주식처분 명령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31일 금융위에 따르면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론스타는 지난 28일까지 대주주 자격 충족명령을 이행하지 못해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상실했다. 론스타는 지난 2003년 10월31일 외환은행 주식 51.02%를 취득해 대주주가 된지 8년만에 대주주 자리에서 쫓겨난 셈이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론스타가 초과 보유 중인 외환은행 지분 41.02%를 강제로 내다 팔도록 하는 ‘주식처분 명령’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르면 오늘 중으로 론스타에 (주식처분 명령에 앞서) 사전통지를 할 예정"이라면서 "사전통지 기간이 끝나는데로 주식처분 방식과 처분 기간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안팎에서는 사전통지 기간(1주일)을 감안하면 오는 9일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초과보유 주식에 대한 구체적인 처분 방식과 기간이 정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선 론스타의 위법 행위가 드러난만큼 경영권 프리미엄 지급을 막기 위해 초과보유 지분을 주식시장 내 공개 매각을 강제하는 ‘징벌적 매각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위는 그러나 "징벌적 강제 매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희박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최장 6개월인 주식처분 명령 이행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론스타의 조기 퇴출을 압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지주와 론스타가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이 최종 성사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최진성 기자/@gowithchoi>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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