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연승 한명숙 전 총리, 남은 재판은?
뉴스종합| 2011-11-01 08:53
한명숙(67) 전 총리가 9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항소심 등 법정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먼저 한 전 총리는 불법정치자금과 관련한 2개의 항소심을 치뤄야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가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 9억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지난달 31일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은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혀 향후 법정다툼 재개를 예고했다. 검찰은 재판부가 일부 공소 사실을 인정했음에도 무죄 판단을 내린 점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앞서 진행중인 ‘5만달러 뇌물 수수 혐의’ 사건 항소심도 본격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한 전 총리가 곽영욱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달러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 지난해 4월 1심은 무죄를 선고됐지만 검찰이 역시 항소했다. 그동안 공판준비기일만 5차례 열면서 공판을 미뤄온 서울고법 형사4부(성기문 부장판사)는 9억원 정치자금 수수에 대한 재판이 일단락됨에 따라 이달 11일 열리는 공판준비기일을 마지막으로 본격 심리에 들어가게 된다.

이번 재판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한만호 전 대표의 증언에 대한 재판도 오는 3일 처음으로 열린다. 검찰은 한 전 총리에게 9억원을 줬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한 전 대표가 법정에서 “돈을 건넨 적이 없고 다 지어낸 이야기”라고 말을 바꾸자 위증혐의로 한 전 대표를 기소했다. 그러나 31일 법원이 한 전 대표의 검찰진술보다는 법정진술을 진실에 가깝다고 판단한 것은 향후 재판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재판부가 “한 전 대표가 한 전 총리에 대한 죄책감으로 인해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진술은 모두 부인하는 모습을 보여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밝히는 등 한 전 대표의 진술을 둘러싼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또 9억원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 보도와 관련 한 전 총리가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도 있다. 한 전 총리는 검찰이 해당사실을 언론에 알림으로써 피의사실을 공표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올해 4월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중이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18일로 예정돼 있다.

<오연주 기자 @juhalo13>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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