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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ISD는 중립적 분쟁해결 수단이자 글로벌 스탠더드”
뉴스종합| 2011-11-01 09:18
재계가 한ㆍ미FTA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제도(ISD)’는 중립적 분쟁해결 절차이자 글로벌 스탠더드로 정착된 제도라는 취지의 공동 의견을 발표하고 FTA 비준 동의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1일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의회소, 중소기업중앙회 전국은행연합회 등 FTA민간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단은 ‘ISD에 대한 경제계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일부에서 ISD가 마치 미국의 투자자와 기업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우리 사법적 주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민간대책위는 “이는 제3의 판정기관을 통해 중립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약 당사국간의 분쟁을 해결하려는 ISD의 취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오해이며, 오히려 힘의 논리가 아닌 공정한 해결절차를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ㆍ미 양국에 상호적으로 적용되므로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특히 FTA민대위는 최근의 투자흐름만 보면 ISD가 오히려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투자보호를 위해 중요한 안전장치라고 주장했다. 민대위는 지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가 미국에 투자한 금액은 217억 달러인데 반해 같은 기간 미국이 우리나라에 투자한 액수는 115억 달러에 불과하다는 점을 그 근거로 내세우면서 그 만큼 우리 기업의 투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수단이 바로 ISD라고 덧붙였다.

또 FTA민대위는 ISD는 한ㆍ미 FTA만 있는 게 아니라 전세계 2500여개에 달하는 투자관련 국제협정에 규정돼 있으며, 우리가 체결한 85개의 투자보장협정 중 80개에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이미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잡고 있어 더 이상의 논쟁이나 검증이 필요치 않다면서 ISD를 독소조항으로 규정해 국회 비준동의를 미루는 것은 우리의 현실과 세계적 추세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데 기인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제계는 ISD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한ㆍ미 FTA에 대한 조속한 비준을 통해 ‘무역 1조 달러’ 달성은 물론 일자리 창출과 물가안정을 통해 서민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익차원에서 한ㆍ미 FTA를 조속히 비준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영상 기자 @yscafezz>

ys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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