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하이스캔들’ 주인공 K씨, “강등 부당하다” 소송제기
뉴스종합| 2011-11-01 14:06
외교관들이 중국 여성 덩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이른바 ‘상하이 스캔들’의 주인공인 K 전 영사가 강등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K씨는 “사실상 해임에 준하는 강등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다”며 지식경제부장관을 상대로 강등처분취소소송을 냈다.

K씨는 소장에서 “덩씨와 호텔에 간 적은 있지만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적은 없고, 당시 상하이에 있지도 않았던 H씨의 부인과 간통을 저질렀다는 것 또한 음해”라며 “이른바 ‘서약서’가 언론에 공개되고 언론들이 기밀유출, 스파이사건으로 확대재생산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지만 이후 덩씨를 멀리했고, 덩씨를 사이에 두고 H씨와 몸싸움을 벌인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다만 덩씨가 불러주는 대로 협박에 의해 서약서를 작성한 것은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K씨는 “비자발급 업무는 정상적이고 공식적인 사증업무 협조요청업무의 일환이었고 내부자료 유출 또한 덩씨라는 비공식채널을 이용하긴 했으나 담당업무수행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K씨는 주상하이 총영사관 상무 담당영사로 중국여성 덩신밍(鄧新明)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덩씨를 사이에 두고 동료 영사 H씨와 물의를 일으키는 한편 덩씨의 비자발급 부탁에 협조하고, 공관 비상연락망 등 내부자료를 유출했다는 이유 등으로 올해 4월 강등처분을 받았다.

한편, ‘상하이스캔들’과 관련해 해임처분을 받은 김정기 전 상하이 주재 총영사는 지난 6월 해임처분취소소송을 냈으나 취하했다.

<오연주 기자 @juhalo13>

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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