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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감사원 사립대 감사는 위헌” 헌소
뉴스종합| 2011-11-01 14:40
연세대가 최근 감사원이 실시한 대학 등록금 본감사에 대해 사립대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향후 이번 감사에 대해 불만을 품은 다른 사립대들이 헌법소원 청구에 동참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연세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의 감사 행위는 헌법이 보장한 사립대 운영의 자율권과 대학의 자유, 학문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법무법인 지평지성을 대리인으로 정해 이날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987년 개정된 헌법은 대학의 자율성을 기본권으로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사립대학에 대한 감사 근거가 된 감사원법과 이에 따른 감사원의 감사행위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연세대는 “대학의 자율성은 국가의 지속적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연구·교육을 위한 기본 조건으로 존중돼야 한다”며 “감사원 감사는 대학이 국책 연구비나 국고 보조를 받는 부분에 국한돼야 하며 입시나 학사 등 사립대 업무 전반에 걸친 포괄적 직무감사는 과도한 공권력 행사”라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지난 8월부터 전국 66개 대학을 대상으로 등록금 본감사를 진행했다. 이번 감사에는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 사립대 다수가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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