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총기 사용 피소 경찰에 3억 소송 지원...‘경고없이 사격 가능’
뉴스종합| 2011-11-02 08:25
경찰이 마련중인 ‘총기사용에 관한 매뉴얼(이하 매뉴얼)’에 흉기를 들고 달려드는 피의자에 대해서 경고 없이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경찰청은 총기를 사용한 경찰이 피소당할 경우 소송비용과 배상금으로 3억원을 지원하고 경찰청 자원에서 소송에 대한 법무 지원 및 총기 사용 경찰에 대한 심리 치료 지원등을 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매뉴얼에서는 ‘피의자 등이 갑자기 총기ㆍ칼 등 흉기나 자동차 등 위험한 물건으로 경찰관이나 시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적극적이고 의도적인 공격행위를 할 때’ 경찰이 경고, 또는 경고 사격없이 바로 실탄 사격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단, 이런 상황에서 권총을 쏘지 않으면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를 방위하거나 범인 체포 및 도주 방지가 불가능하고, 경고 또는 경고 사격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라는 전제 조건이 붙는다.

매뉴얼은 이러한 사례의 예시로 폭주족이나 조직폭력배 등 비행집단이 모여 있는 현장에서 다수가 흉기를 이용해 경찰을 공격하는 경우 등을 들었다.

아울러 경고가 더 큰 위해를 유발할 수 있는 인질극 등 상황, 간첩 또는 테러사건에서 은밀히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도 경고 없이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경찰관계자는 “현행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증에 관한 규정 제9조(대통령령)에도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범행이 목전에 실행되는 등 상황에서 경고사격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바로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규정이 자세하지 않아 일선에서 총기 사용을 꺼리게 된다는 지적에 따라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한 것”이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신창원 사건 이후 공포탄 2발 쏘던것을 1발로 바꾸면서 총기 사망사고가 급증한 바 있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경찰청은 경찰들의 총기 사용후 일선 경찰에 모든 책임을 지우고 있다는 반발을 의식, 총기를 사용한 경찰이 민사소송등 피소당할경우 소송비용과 배상금 지원을 최대 3억원까지로 올릴 방침이다. 현재는 경찰공제회등을 통해 1억원까지 지원하고 있지만 이를 늘려 일선 경찰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어 소송당한 경찰을 위해 사법고시 출신 경찰들이 법무 지원을 하는 한편, 권총을 사용한 경찰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일정기간 업무에서 배제한 후 심리치료를 받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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