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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빠진 민주당 도청 의혹 사건, 경찰 ‘혐의없음’으로 마무리
뉴스종합| 2011-11-02 10:15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일 민주당이 수사의뢰 및 고발해 온 국회 민주당 대표실 도청 사건으로 고발된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과 모 언론사 J기자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 의원이 비밀문건을 입수하게 된 경위에 대해 수사한 결과, 한 의원은 지난 6월24일 국회 문방위 회의 시작 전 처음 보는 사람으로부터 문건을 받았을 뿐 도청여부는 알지 못했다며 부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연히 언론사 관계자들에게 도청을 지시한 바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찰은 비공개 회의 도청 여부에 대해 J기자를 주목, 지난 7월 휴대폰과 노트북 등을 압수, 분석했지만 모두 사건 당일 사용한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경찰은 J기자를 3차례 소환, 조사했지만 당사자가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J기자 및 주변을 수사한 결과, 녹음기(휴대폰), 녹음파일 등 직접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고 문건이 J기자로부터 한 의원에게 전달된 경로도 입증하지 못해 공소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연차가 낮은 J기자가 직접 한 의원 측에 문건을 전달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모 언론사 관계자 3명의 휴대폰을 압수, 분석해 증거를 확보하려고 했지만 검찰과 법원에 의해 압수수색에 실패했다고 덧붙였다.

황혜진 기자/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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