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산저축銀 브로커…윤여성씨 징역2년
뉴스종합| 2011-11-03 11:47
부산저축은행의 핵심 브로커 윤여성(56)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인천 효성지구 개발 사업과 관련해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구속기소된 윤여성(56)씨의 선고공판에서 “윤씨가 받은 돈은 중개수수료가 아닌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며 윤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씨가 부산저축은행의 편에서 계약을 진행하는 책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대가 원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설득하고 컨설팅 용역비로 가장해 각각 15억원, 10억원을 받은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시행사의 부당이익이 쌓이게되면 대단위 사업이 혼탁해지고 공정거래 질서를 해치고, 이는 금융기관의의 부실까지 초래할 수 있어 엄중히 처벌해야한다”며 “다만 25억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많이 쓰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인천 효성지구 개발 사업과 관련,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사업권을 비싸게 인수하게 하고 사업권을 판 시행사로부터 총 25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오연주 기자/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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