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원, 황우석 박사 파면 취소 판결
뉴스종합| 2011-11-03 14:57
‘줄기세포 논문조작’으로 서울대에서 파면당한 황우석 박사에 대해 법원이 파면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3일 황우석 박사가 파면이 부당하다며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파면은 비례원칙을 위반했거나 재량권을 벗어났다”며 1심을 깨고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서울대 수의과대학 석좌교수였던 황 박사는 2004ㆍ2005년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인간 줄기세포 관련 논문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 2006년 4월 파면됐다.

황 박사는 그해 11월 “징계위원회가 증거 적격성을 갖추지 못한 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기준으로 징계 혐의와 사유를 해석, 파면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판단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황박사의 논문조작 사실을 인정하고, “황박사에 대한 파면 처분이 서울대의 징계재량권 범위를 일탈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서울대의 손을 들어줬었다.

한편, 황우석 박사팀은 지난 17일 이종간(異種) 사이의 체세포핵이식 기법을 이용해 코요테의 체세포를 종이 다른 개의 난자에 이식하는 체세포 핵이식방법으로 코요테 복제에 성공, 8마리를 경기도에 기증했다고 밝히면서 다시 화제가 됐다.

<오연주 기자 @juhalo13>

oh@heraldcorp.com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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