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檢 "한만호 ‘뻔뻔한’ 위증, 한명숙 무죄와 별개"
뉴스종합| 2011-11-03 16:14
한명숙 전 총리에게 9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건넸다고 진술했다가 법정에서 번복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위증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뜨거운 공방을 예고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효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한씨가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9억원의 사용처와 채권채무상황 등에 대해 허위 증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전 총리를 무죄판결한 판결문에서도 이미 한씨의 진술이 허위라고 판시돼 있는 부분이 있다”며 “한 전 총리의 무죄판결이 한씨의 무죄로 이어진다는 논리는 전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은 모두발언에서 한 전 총리의 무죄판결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드러냈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깨끗한 정치인의 이미지를 표방해왔고, 조심성이 없는 성품의 소유자로 보기 어렵다’는 판시가 적절한지 의문이 들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장은 “해당 사건이 아닌 다른 판결의 부당성을 상세히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이 ‘한씨가 이렇게 뻔뻔하게 위증을 한다’ 등의 표현을 쓰는 것에 대해 “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은 자제하라”고 제지하기도 했다.

이날 한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원심판결의 당ㆍ부당을 다투고 있는데, 판결문의 일부 내용을 가지고 침소봉대하지말라”며 “기소 자체가 검찰이 한 전 총리 사건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를 가지고 압박하려 한 것으로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한씨도 “당시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이 모두 사실이거나 기억나는 대로 진술한 것이라 위증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5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오연주 기자 @juhalo13>

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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