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문화
‘정신차려~’ 中, 공무원에 윤리교육 의무화
뉴스종합| 2011-11-03 16:32
공무원이 사무실에서 음란이트를 운영하다 적발된데 이어 마약을 제조·판매하다가 경찰 단속에 걸리는 등 최근 중국 공무원들의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가 논란이 되면서 중국 정부가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신 무장에 나서기로 했다.

중국의 국가공무원국은 3일 모든 공무원은 제1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2011∼2015년) 기간에 6시간의 윤리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라고 각 기관과 지방정부에 지시했다.

윤리교육은 우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주요 기관장, 민생 담당 공무원에 초점을 맞춰 국가와 인민에 대한 충성, 책임감과 정직성을 고양하는데 주안점이 두어질 것이라고 국가공무원국이 밝혔다.

국가공무원국은 모든 공무원은 이 규정에 따라 2015년까지 6시간 이상의 윤리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며 이는 앞으로 해당 공무원의 평가 등에 중요한 자료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정부가 이처럼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나선 것은 공무원의 부적절하고 불법적인 행동이 도를 넘었다는 판단에 따른 대응책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달 19일 안후이성 쳰산현 교육국 공무원인 쉬(徐)모씨가 사무실에서 음란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해오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또 후난성 장자제시 청관국 공무원 왕 모씨는 사무실에서 몰래 마약을 제조해 판매해오다가 적발된은 등 공무원 기강이 해이해진 모습이 잇따랐다.

〈박세환 기자〉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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