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직 대사 부인 상아 밀반입으로 기소
뉴스종합| 2011-11-04 08:47
아프리카 지역 전직 대사의 부인이 수출입이 금지된 상아를 대량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인천지검 외사부(윤중기 부장검사)는 4일 아프리카 주재 대사로 근무한 남편과 귀국하면서 수출입 금지 물품인 상아를 대량 밀반입하려 한 혐의(관세법 위반 등)로 A 전 대사의 부인 B(4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3월 귀국한 B씨는 아프리카 현지에서 선물로 받은 상아 16개를 이삿짐에 넣어 인천항을 통해 국내에 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아 16개는 각각의 길이가 30∼60㎝ 크기로 전체 무게가 60㎏이다. 감정 평가액은 3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반입하려 한 상아는 가공 처리되지 않은 원형 형태로 ‘유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ㆍ식물의 국제무역에 관한 협약(CITES)’에 의해 수출입이 금지된 품목이다.

조사 결과 B씨는 상아를 포장해 이삿짐에 넣을 것을 현지 인부들에게 지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A 전 대사는 범행에 관여한 증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무혐의 처리를 받았지만 귀국 후 다른 중앙 부처에 파견됐다가 보직 해임됐다.

<인천=이인수 기자 @rnrwpxpak>
gilbert@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