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13만 택배ㆍ퀵서비스 기사, 내년부터 산재보험 적용
뉴스종합| 2011-11-04 09:35
내년부터 택배기사나 퀵서비스 기사들도 산재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배달 중 사고를 당할 경우 치료비용 및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의 급여가 주어지며, 사망시 유족에 대한 생계비도 지급된다.

4일 고용노동부가 입법 예고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그 동안 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트럭운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4개 직종으로 한정됐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택배기사와 퀵서비스 기사도 추가로 포함되면서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사용자와 근로자 중간 성격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이번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포함된 택배기사와 퀵서비스 기사들의 산재보험 적용은 사업주와 전속성 여부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진다. 전속성이 강한 택배기사의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방식에 따라 사업주와 종사자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고 방식의 가입이 의무화된다. 또 그 동안 산재보험 가입이 불가능했던 퀵서비스 기사도 한 개 업체에 전속된 경우 택배기사와 같은 방식으로 사업주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한다.

하지만 여러 업체의 주문물량을 배송하는 퀵서비스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 간주해 중ㆍ소기업 사업주 특례방식에 따라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하게 되며, 임의가입 형태로 운영된다.

이번 조치는 그 동안 장시간 근무로 사고 위험이 높아 민간보험 가입조차 어려웠던 퀵서비스 기사를 위해 제도적으로 보호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내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택배기사 3만여명, 퀵서비스기사 10만여명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번 조치가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산재 보험 적용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제도적인 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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