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탈모약, 알고보니 건강식품 10억 2000만원어치 속여
뉴스종합| 2011-11-04 09:52
건강기능식품을 전립선 비대증, 요실금, 탈모 예방 및 치료약이라고 속여 10억 2000만원 어치나 팔아온 업자가 검거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대전지방청은 건강기능식품을 전립선비대증ㆍ요실금ㆍ탈모 치료 등의 치료제인 것처럼 허위ㆍ과대광고 한 혐의(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로 (주)드림플러스원 대표 A씨(54세)를 붙잡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건강기능식품인 ‘옥타사발플러스’ 제품을 출시하면서 인터넷, 전단지 등에 ‘전립선 비대증ㆍ요실금ㆍ탈모 예방 및 치료’ 등 질병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했다,

이를통해 A씨는 지난 2009년 9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전국 6개 지사대리점 등에 약품 6100세트를 판매, 10억 2만원 어치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를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의뢰하고 건강기능식품의 허위ㆍ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허위ㆍ과대 광고 행위에 대한 수사를 지속 강화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