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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만곳 금연…흡연자 설 땅 팍팍 준다
뉴스종합| 2011-11-04 12:43
간접흡연 피해 심각 판단...공원 등 128.4㎢ 총 규모

올 연말 우선 321곳 지정...2014년 총면적 5분의 1 금연


오는 2014년이 되면 서울시 총면적(605㎢)의 5분의 1인 128.4㎢가 금연구역이 된다.

올해 3월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이 금연구역이 됐고, 9월 관리 도시공원 20곳이 금연구역이 됐다. 12월에는 서울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298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연말까지 총 321곳이다.

내년에는 자치구가 관리하는 도시공원 1910곳, 2013년에는 가로변 버스정류소 5715곳, 2014년에는 학교정화구역 1305곳이 차례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2014년까지 총 9251곳이 금연구역이 된다. 올해 금연구역 면적은 19.2㎢. 내년에는 총 98.2㎢가 더해져 117.4㎢가 된다. 2013년에는 0.8㎢, 2014년에는 10.2㎢가 더해져 총 128.4㎢가 된다.

▶금연구역 과태료 10만원=지난해 11월 서울시가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를 제정하면서 과태료 10만원이 확정됐다. 이 같은 추세는 미국이나 일본 등 해외에서도 비슷하다. 뉴욕 시는 지난 5월 23일부터 광장, 공원, 해변 등을 금연구역으로 정하고 타임스스퀘어나 센트럴파크 등지에서 흡연 시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일본 나고야와 오사카는 2002년부터 길거리 흡연을 금지했고, 영국은 2006년 버스정류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했다.

서울시는 지난 3월과 9월에 이어 오는 12월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전 구역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하기로 하고 지난 3일자 ‘서울시보’에 고시했다. 시민 홍보 등을 위해 3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친 뒤 내년 3월부터 정식 시행된다. 현재 과태료가 부과되는 곳은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등 3곳으로, 흡연 시 10만원을 내야 한다.

9월 금연구역이 된 시 관리 도시공원 20곳은 12월부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숲공원, 응봉공원, 보라매공원, 천호공원, 시민의숲, 길동생태공원, 남산공원, 훈련원공원, 낙산공원, 용산공원, 중랑캠핑숲, 간데메공원, 창포원, 북서울꿈의숲, 월드컵공원, 독립공원, 서서울호수공원, 여의도공원, 서울대공원, 어린이대공원 등이다.

▶금연구역에선 별도 흡연공간 이용해야=지난 9월 29일자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가 개정돼 공원 20곳 중 15곳에는 흡연공간이 생긴다. 8~15㎡ 크기로 1~5개가 캐빈형, 나무울타리형, 화분배치형, 안내판설치형 등 다양한 형태로 설치된다. 금연구역인 도시공원에서 흡연하려면 이 공간을 이용하면 된다. 길동생태공원, 창포원, 간데메공원, 훈련원공원, 낙산공원 등 5곳은 별도의 흡연공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한편 내년 자치구 관리 도시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서울 25개 자치구 중 22개 자치구가 조례 제정을 완료했다. 나머지 3곳도 입법 예고를 완료해 내년이 되면 1910곳의 자치구 관리 도시공원이 금연구역이 될 전망이다. 이정관 서울시 복지건강본부장은 “금연구역이 정착되면 야외 흡연을 전면 금지하고 지정 장소에서만 흡연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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