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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소조항’ 논란 ISD, 법무부 지난해 철저 대비 촉구
뉴스종합| 2011-11-07 10:03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최대 논란거리인 투자자 국가소송제(ISD)에 대해 법무부가 지난해 철저한 대비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지난해 ‘알기 쉬운 국제투자분쟁 가이드’, ‘알기 쉬운 정책유형별 투자자 국가소송제 사례’ 등 4건의 공무원 교육용 투자협정 관련 자료를 제작해 배포했다.

법무부는 관련 책자들에서 아르헨티나 정부가 페소화의 가치를 떨어뜨리자 손해를 본 스페인 가스 기업이 아르헨티나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 등을 소개하며 한·미 FTA에 앞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발간한 ‘한국의 투자협정 해설서’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간접 수용’을 미국의 판례가 반영된 사례로 언급했다.

간접수용은 정부의 정책이나 조치로 소유권 몰수 등 직접 수용과 비슷한 재산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뜻한다. 한국은 간접수용을 인정하지 않지만 한미 FTA는 간접수용을 ISD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법무부는 한·미 FTA 발효 이후 한국이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으면서 미국보다 유리한 대우를 할 경우 미국에도 같은 혜택을 줘야 한다는 ‘최혜국 대우’ 관련 조항에도 주의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측은 “한·미 FTA 체결에 대비해 국제투자분쟁 예방 차원에서 발간한 자료일 뿐 법무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며 “법무부가 한·미 FTA의 위험성을 경고했다는 일부의 지적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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