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아파트 경비원, 최저임금 전액 적용 3년 유예...내년에는 90% 적용
뉴스종합| 2011-11-07 11:00
아파트 경비원 등 30만여명에 달하는 감시ㆍ단속근로자(이하 감단근로자)의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4122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내년 일반 근로자의 최저임금인 4580원의 90%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7일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감단근로자의 최저임금을 100% 전액 적용할 경우 3만6000여개의 일자리 축소가 예상됨에 따라 내년부터 2014년까지 90%를 적용하고, 오는 2015년부터 100% 이상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2012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최저임금 전액 적용을 3년간 유예한 것이다.

이로써 아파트 경비원이나 주차관리원, 냉난방 관련 설비 조작원 등의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기준으로 4122원이며, 일급(8시간 기준)으로는 3만2976원, 월급(주 40시간 기준)으로는 86만1498원으로 결정됐다.

고용부는 급격한 인건비 상승에 따른 입주자대표 및 경비업체 등의 부담을 완화해 인력이 감축되지 않도록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제도 신설을 검토 중이다. 또 편법적 휴게시간 운영에 대한 지도ㆍ점검도 병행 추진해 인건비 부담 완화와 감단근로자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감단근로자도 원칙적으로 최저임금의 100% 이상 지급해야하나 고령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90% 지급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정부에서도 고령자 고용에 대한 재정지원과 더불어 부당해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와 점검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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