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檢 “한미FTA 괴담 유포자 구속수사 방침”
뉴스종합| 2011-11-07 16:12
공안당국이 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인터넷상에서 떠돌고 있는 ‘괴담’의 진원지를 파악해 유포자를 구속수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한미 FTA 비준 반대 집회·시위 등이 과격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국민들의 불안감과 사회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판단, ‘불법행위는 반드시 처벌한다’는 원칙 아래 불법 폭력 집단행위 등을 엄단키로 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임정혁 검사장)는 이날 대검 청사에서 외교통상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 미FTA 비준 반대 불법집단행동 대비 공안대책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르면 파급력이 높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키로 했다. 관련 기관·단체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엔 소송을 지원,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기로 했다.

신고범위를 넘어선 가두시위, 국회의사당 경계 100m 이내 등 금지장소에서의 집회·시위, 해산명령 불응 등 불법 집단행동의 경우에는 즉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해 엄벌할 방침이다.

특히 불법·폭력 집단행동 주동자, 국회의사당 침입자, 과격 폭력행위자, 상습적 가두시위자 등은 구속수사하는 한편, 가담자 전원을 색출하고 주동자·배후조종자는 끝까지 추적해 엄단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불법행위는 반드시 처벌한다’는 원칙 하에 불법 폭력 집단행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행위 등을 엄단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홍성원 기자@sw927>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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