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정폭력범, 어떨 때 격리되나?
뉴스종합| 2011-11-08 09:19
지난 10월26일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실시로 인해 앞으로는 경찰이 심한 부부 싸움, 자녀 폭행 등에 직접 개입할 수 있게 된 가운데 경찰이 임시조치를 취하기 전 피의자를 평가하는 평가표가 공개됐다.

헤럴드경제 취재진이 8일 경찰이 현장에서 가정폭력범 격리시 사용하는 ‘가정폭력 재범 위험성 조사표’를 입수해 살펴본 결과, 경찰은 총 20가지 항목, 25점짜리 조사표를 이용해 이중 16점이 넘을 경우 피의자가 재범 우려가 높다고 보고 격리조치를 취하는 등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표 참조>
해당 조사표는 1차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2차로는 피의자ㆍ피해자를 조사한 조사관이 평가하는 방식이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크게 ‘사건의 심각성’과 ‘피해자의 심리상태’에 따라 점수를 메긴다. 폭행의 심각도에 따라서는 1~3점까지 점수를 메길 수 있으며 이미 격리ㆍ접근금지등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 1점이 추가된다. 2명 이상의 가족이 맞았을 경우 점수가 올라가며 흉기를 사용하거나 집안에 파손된 가구나 깨진 유리, 어질러진 가재도구 등이 보이는 경우. 출동 경찰에게 욕설을 할때도 점수가 올라간다.피해자가 가해자를 두려워 하거나 겁에 질린 표정 또는 멍한 상태가 관찰되도 점수가 올라간다.

단, 가해자가 목을 졸랐거나 흉기로 피해자를 찔렀을 경우, 담배불등으로 지지거나 각목, 망치, 혁대등의 도구를 쓸 경우, 혹은 임신중인 피해자를 때리거나 가스 배관을 틀거나 불을 지르려는 등 강한 폭력성향을 보일 경우 점수에 관계 없이 즉각 격리에 들어가며 이미 격리ㆍ접근금지등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고위험군으로 분류, 임시조치를 실행할 수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조사하는 조사관은 ‘가해자의 가정폭력 전력’, ‘가해자의 성격 및 심리적 특성’등을 분석해 점수를 메긴다. 특히 피해자의 평소 행실, 습관, 성격 등을 원인으로 들며 가해자가 자신의 폭력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음주후 폭력일 경우. 혹은 가해자가 자살 혹은 자해를 시도하는등 통제 불능의 상태일 경우 점수가 올라간다.

경찰청 관계자는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분석표를 만들어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두달여 시범운영했다”며 “해당기간 일어난 가정폭력 63건중 16점을 넘어 보호처분을 신청한 4건에 대해 모두 법원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었으며 10월26일 이후, 평가결과는 12점이었지만 폭행의 정도가 심해 보호처분을 신청한 경우도 처분을 받는 등 경찰의 조사표는 사법당국으로부터도 어느정도 인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corp.com



<표> 가정폭력 재범 위험성 조사표

1단계 : 현장출동 경찰관이 작성

▶ 당해사건의 심각성(총 8점)

1.폭행의 심각도 1~3점 ※3점일 경우 총점에 관계없이 임시조치 시행

2.현재 임시조치 또는 보호처분 위반 1점 현재 임시조치ㆍ보호처분중일 경우 총점과 관계 없이 고위험군 분류

3.주 피해자 이외의 다른 가족 피해자 1점

4.흉기 사용 1점

5.혼란스러운 사건현장 1점

6.가해자 통제 어려움(현장출동 경찰관에 욕설 등 난동) 1점

▶피해자의 심리상태(총 4점)

7.현재 심리적 혼란상태 1점

8.가정폭력 신고에 따른 보복 두려움 1점

9.가정폭력 피해로 인한 상담ㆍ정신과 치료 경험여부 1점

10.이후에도 폭력이 계속될 것 같은 두려움 1점

2단계 : 조사관이 작성

▶가정폭력 전력(총 7점)

11.가정폭력의 빈도(본 건 제외) 1~2회 = 1점, 3회이상=2점

12.과거 가장 심하게 폭행했을 때의 심각도 1~3점

13.이전과 비교하여 가정폭력 심각도 증가 여부 1점

14.과거 임시조치 또는 보호처분 위반 1점

▶가해자 성격 및 심리적 특성(총 6점)

15.폭력의 원인 제공자로 피해자 비난(폭력 정당화) 1점

16.술을 마시지 않아도 때리는지 여부 1점

17.갑자기 화를 내는 등 감정기복이 심한지 여부 1점

18.자살 혹은 자해시도 1점

19.음주 문제(알코올 중독 또는 폭력당시 주취여부) 1점

20.가정폭력 이외 폭력 입건 전력 1점

※ 총점이 16점 이상이거나 1,2번 문항 위반시 ‘고위험 가해자 분류’, 임시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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