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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 장막친 동반위 왜?
뉴스종합| 2011-11-08 11:06
공정위 ‘담합 가능성’ 지적 우려

‘과다판촉 자제’ 표현 빼고 발표

내부안엔 포함 이중문서 논란


1+1 등 출혈마케팅 할수록 손해

대기업들 내심 환영 표정관리



동반성장위원회가 지난 4일 2차 적합업종 25개 품목을 발표하면서 당초 권고안에 넣으려고 했던 ‘과다판촉 자제’라는 표현을 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대ㆍ중기 합의문에는 이를 포함한 것으로 확인돼, 동반위가 공식 발표문 외에 별건의 문서를 확보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동반위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원 플러스 원과 같은 과다판촉, 과다마케팅 자제하자는 표현도 대ㆍ중기 합의사항에 분명 들어가 있었지만, 우리가 이런 것까지 공식 발표문에 집어 넣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다”며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업 간 거래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발표문에서는 삭제했다”고 밝혔다.

실제 김치, 어묵, 두부 등 과다판촉과 관련 깊은 식품류에 해당하는 적합업종 발표 자료에는 사업 축소, 확장 자제 등의 표현 외에도 공격적 인수합병을 자제하고 R&D협력관계를 모색하자는 표현은 들어가 있지만 ‘1+1 자제’와 같은 문구는 빠져 있다. 

동반위가 적합업종을 발표하면서 공정위의 담합 제재를 우려해‘ 과다판촉, 마케팅 자제’와 같은 문구를 발표문에서 삭제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4일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사진 가운데)이 2차 적합업종 25개 품목을 발표하는 모습.

이에 대해 동반위는 공식 발표문에는 없지만 내부적으로 대ㆍ중기 간 합의문에는 들어가 있어 이 부분은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과다판촉, 과다 마케팅 자제로 추후 모니터링의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동반위가 ‘겉과 속이 다른’ 합의문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담합 행위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앞서 공정위는 단위시장에서 경쟁하는 상품이 판촉을 중단ㆍ자제하는 것은 정당한 경쟁을 제한하는 소지가 있어 경쟁담합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동반위는 이를 감안해 공식 발표문을 조절했지만, 동반위가 담합 논란을 피해가려 했다는 지적이 따르고 있다. 나아가 과다판촉 자제가 사실상 대기업 간 소모적 경쟁 완화 효과에 그친다는 점에 따라, 이 문구가 공식 발표문서 빠진 것이 되레 대기업에 유리한 형국이 됐다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다.

여섯 차례 진행된 두부 품목 조정협의에서도 원 플러스 원 자제 등의 의견이 오갔지만, 중소기업계에선 크게 환영하지 않았다. 연식품 연합회 관계자는 “겉으로 보기에는 대기업들이 과다판촉이나 마케팅을 자제하는 것이 중소기업에 크게 양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보다는 대기업의 출혈 경쟁을 자연스럽게 잠재울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대기업들도 1+1 등의 과도한 판촉 경쟁을 하지 말라는 동반위의 권고에 짐짓 표정관리를 하고 있지만 내심 반갑다는 입장이다. 과도한 판촉으로 인한 부담을 덜게 되어 오히려 잘됐다는 것이다.

CJ관계자는 “과도한 판촉은 일시적인 매출 증대를 불러올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 보면 정상적인 경쟁시장을 뒤흔드는 일이었다”며 “이 같은 과열 경쟁을 지양하게 됐다는 점에서는 잘된 일인 것 같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과도판촉 자제 등이 공식 발표문에서 빠지면서 대기업들은 드러내지 않고 적합업종 우산 아래 소모적이었던 경쟁을 피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에 대한 내막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협력국, 카르텔조사국 관계자 모두 “동반위가 적합업종 발표하면서 담합을 의식해 문구를 수정했다는 사항은 들어 본 바가 없다”고 말했다.

도현정ㆍ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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