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흉기 휘두를땐 지체없이 격리
뉴스종합| 2011-11-08 11:19
20가지 항목에 25점 기준

16점 넘으면 위험군 분류

피해자 심리도 평가 대상으로

지난 10월 26일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실시로 인해 앞으로는 경찰이 심한 부부 싸움, 자녀 폭행 등에 직접 개입할 수 있게 된 가운데 경찰이 임시 조치를 취하기 전 피의자를 평가하는 평가표가 공개됐다.

헤럴드경제 취재진이 8일 경찰이 현장에서 가정폭력범 격리 시 사용하는 ‘가정폭력 재범 위험성 조사표’를 입수해 살펴본 결과, 경찰은 총 20가지 항목, 25점짜리 조사표를 이용해 이 중 16점이 넘을 경우 피의자가 재범 우려가 크다고 보고 격리 조치를 취하는 등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표 참조

해당 조사표는 1차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2차로는 피의자ㆍ피해자를 조사한 조사관이 평가하는 방식이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크게 ‘사건의 심각성’과 ‘피해자의 심리 상태’에 따라 점수를 매긴다.

폭행의 심각도에 따라 1~3점으로 점수를 매길 수 있으며 이미 격리ㆍ접근 금지 등의 임시 조치 및 보호 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 1점이 추가된다. 2명 이상의 가족이 맞았을 경우 점수가 올라가며, 흉기를 사용하거나 집 안에 파손된 가구나 깨진 유리, 어질러진 가재도구 등이 보이는 경우, 출동 경찰에게 욕설을 할 때도 점수가 올라간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두려워하거나 겁에 질린 표정 또는 멍한 상태가 관찰돼도 점수가 올라간다.

단, 가해자가 목을 졸랐거나 흉기로 피해자를 찔렀을 경우, 담뱃불 등으로 지지거나 각목, 망치, 허리띠 등의 도구를 쓸 경우, 혹은 임신 중인 피해자를 때리거나 가스 배관을 틀거나 불을 지르려는 등 강한 폭력 성향을 보일 경우 점수에 관계없이 즉각 격리에 들어가며, 이미 격리ㆍ접근 금지 등 임시 조치 및 보호 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고위험군으로 분류, 임시 조치를 실행할 수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조사하는 조사관은 ‘가해자의 가정폭력 전력’ ‘가해자의 성격 및 심리적 특성’ 등을 분석해 점수를 매긴다. 특히 피해자의 평소 행실, 습관, 성격 등을 원인으로 들며 가해자가 자신의 폭력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음주 후 폭력일 경우, 혹은 가해자가 자살 혹은 자해를 시도하는 등 통제 불능의 상태일 경우 점수가 올라간다. 



경찰청 관계자는 “한림대 산학협력단과 함께 분석표를 만들어 지난 8~10월 두 달여 시범 운영했다”며 “해당 기간 일어난 가정폭력 63건 중 16점을 넘어 보호 처분을 신청한 4건에 대해 모두 법원의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었으며, 10월 26일 이후 평가 결과는 12점이었지만 폭행의 정도가 심해 보호 처분을 신청한 경우도 처분을 받는 등 경찰의 조사표는 사법 당국으로부터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