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리시험, 시험지 절도…수능 부정행위 엄벌
뉴스종합| 2011-11-08 15:58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초조한 수험생이라면 대리시험이나 시험지 절도와 같은 부정행위를 한번쯤 상상해봤음직하다. 그러나 성적이 무효처리되는 것은 물론 범법자 낙인을 받기 싫다면 부정행위는 상상 속에서만 그치는 것이 좋겠다.

법원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우리 사회에서 지니는 의미와 중요성을 고려해 수능 관련 부정행위나 대리시험 등에 대해 엄격하게 책임을 묻고 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2005학년도 수능시험에서 학원생에게 답안을 전송받아 다른 학원생에게 보내준 혐의로 기소된 학원장 배모씨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과외사이트에서 만난 수험생한테서 200만원을 받고 대리시험을 치른 대학생 이모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또 형이 대신 수능시험을 치르도록 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동생 조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이,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끼리 답안을 주고받는 범행에 가담한 다른 조모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부정한 방법으로 대학을 입학한 뒤 우수한 성적으로 잘 다니고 있었어도, 뒤늦게 부정행위가 들통나면 입학은 취소된다. 2003년도 수능시험에서 휴대전화로 답안을 전송받아 시험을 본 사실이 탄로가 나 3년 뒤 입학이 취소된 대학생 김모씨는 수능성적 무효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시험지를 빼돌리는 행위도 머리에 떠올리지 않는 게 좋다. 올해 1월에는 수능시험지가 보관된 출판사 물류창고에 침입해 시험지를 찾다가 적발된 김모씨에게 징역 6월이 선고됐고, 앞서 2006년에도 경비가 소홀한 틈을 타 교육청 건물에 침입해 수능시험지를 절취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다른 김모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시험 감독이나 진행에 있어서 실수가 있거나, 수능 시험에 영향을 미친 사고에 대해서도 법원은 배상책임을 물었다. 2007학년도 응시자였던 홍모씨가 ‘감독관이 인장을 잘못 날인해 교무실에서 답안지를 재작성했고, 이후 시험을 망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은 홍씨에게 위자료 80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시설고장으로 외국어영역 듣기 평가가 정상적으로 치뤄지지 못한 경우에도 300만원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월 수능이 멀지 않은 시점에 뷔페 음식점에서 음식물을 밟고 미끄러져 다친 조모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음식점 측 책임을 인정하면서 “조씨가 석고 붕대로 고정한 채 수능에 응시한 점을 고려해 손해배상 금액에 위자료를 포함했다”고 밝혔다.

앞서 같은 법원은 2004학년도 수능시험을 2개월 앞두고 공사현장 인근을 지나다 굴착기에 밀려 넘어진 부품에 다리를 다친 이모씨가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위자료와 치료비로 1천37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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