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방적 주ㆍ야근무 변경은 부당해고
뉴스종합| 2011-11-09 06:48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주ㆍ야간 근무를 변경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조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진관동에 위치한 한 주유소에 야간 주유원으로 입사했다. 생계를 위해 낮 시간에는 인터넷 주식거래를 하는 조씨는 주유소 2층 숙소에 지내면서 근무해왔다.

그러나 입사 뒤 주유소 영업시간이 24시간으로 변경돼 근무시간이 늘어나게되면서 조씨는 주유소 측과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조씨는 근무시간을 단축하거나 초과근무에 따른 임금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1월 1일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지급을 이유로 노동청에 주유소를 고소했다.

고소사실을 알게 된 주유소는 주간근무를 하기 힘든 조씨의 사정을 알면서 ‘3일부터 주간근무를 하라’고 명령했고, 조씨는 부당전직발령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했으나 결국 사직했다.

이후 조씨는 중앙노동위원회의 문을 두드렸으나 “근로조건의 변경을 받아들이지 못해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해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조씨의 근무시간 변경은 업무상 필요라기보다는 고소에 대한 보복조치의 일환으로 볼 수 있고, 스스로 사직했다기보다 회사가 조씨의 야간근로제공을 받기 거부해 근로관계가 중단된 것”이라며 “또한 구두로 해고의사를 표시했을 뿐 서면 통지도 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오연주 기자 @juhalo13>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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