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시험
'트윗 수능 생중계' 처벌은?
뉴스종합| 2011-11-11 06:55
10일 오전 ‘spacei****’ 아이디를 사용하는 트위터 이용자는 수능 시험이 시작되기 직전에 “시험장에 들어가서도 트위터를 계속 할겁니다. 지켜봐 달라”는 글을 게시했다.

이어 언어영역이 시작된 시간 “헐, 언어 듣기 나온다” “아직 반밖에 못 풀었는데”라는 등 시험장 분위기를 생중계하는 듯한 내용의 글을 연이어 게재했고 수리영역시간에는 “주관식 두번째 답은 14“, ”한국지리 모의고사 때 나오던 3차원 표가 또 나왔다“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 오후 3시까지 수십개 글을 연달아 올렸다.

수능 고사장에서 스마트폰이나 여타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물론 소지하는 것 만으로도 현행규정사 수학능력시험 응시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경찰은 물론이고 수험생, 일반인들까지 황당하게 했던이 트윗을 접한 누리꾼들은 수능 생중계의 위법성 여부에 문제를 제기했다.

‘트윗을 이용한 생중계 의혹에서 무선 이어폰을 활용한 부정행위까지…’2012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드러난 이런 행위자들은 어떤 제재를 받게될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들은 실질적인 사법처리 대상이 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수능 응시자격 정지 등 불이익을 당할 소지가 있다.

경기 군포경찰서는 수능 시험 종료 직후 이 학생을 불러 이 트윗이 ‘봇’(bot: 트윗 메시지를 컴퓨터에 미리 저장해놓고 정해진 시간에 자동으로 전송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전날 입력된 것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 장난 성격으로 보고 업무방해 혐의 등을 적용하지 않은 채 불입건 조치로 마무리했다.

다만 교과부 쪽에선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 행위는 교과부가 정한 11개 유형의 수능시험 부정행위에는 해당하지는 않는다. 만일 국가시험인 수능의 공정성이 훼손된 것으로 교과부가 판단하면 경중에 따라 당해 시험을 무효화하거나 다음 연도의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도 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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