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태우 前대통령, 조카와 재산분쟁서 패소
뉴스종합| 2011-11-11 14:50
노태우 전 대통령이 조카와 벌인 재산다툼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0부(유남석 부장판사)는 11일 노태우 전 대통령이 냉동창고업체 오로라씨에스 대표인 조카 호준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또 호준씨 등이 오로라씨에스의 이사 지위에 있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며 낸 소송 역시 원고인 노 전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다.

노 전 대통령은 당선 전 선거지원조직인 태림회를 통해 조성한 자금 120억원을 동생 재우씨에게 맡겼고 그는 이 돈으로 냉동창고업체 오로라씨에스를 설립했다. 재우씨는 회사 경영을 아들인 호준씨에게 맡겼고, 이후 2004년 호준씨가 오로라씨에스의 110억원대 부동산을 이사회 결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자신이 별도로 소유한 유통회사에 절반 값에 팔았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노 전 대통령은 호준씨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주주대표 자격으로 28억여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냈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은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은 회사 주식 50%의 실질 주주로 회사를 위해 소송을 낼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며 “1심이 노호준 씨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심리해 판단하지 않은 채 각하 판결한 것은 취소되야 한다”고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었다.

그러나 지난 5월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노 전 대통령에게도 50%의 회사 지분이 있다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오연주 기자 @juhalo13>
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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