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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김진숙 위원 구속영장 청구
뉴스종합| 2011-11-12 16:23
11개월간 크레인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다 내려온 김진숙 민주노총 전문위원 관련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2일 부산지검 공안부(최태원 부장검사)는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크레인에서 309일간 고공농성을 벌인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에 대해 건조물침입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크레인에서 동조 농성을 한 한진중공업 해고노동자인 박성호, 박영제씨와 정홍형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조직부장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위원이 10개월 이상 크레인을 점거해 업무를 방해하는 등 범죄사실이 워낙 중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서 “노사합의가 됐다고 범법행위를 처벌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 등의 구속여부는 13일 오후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은 지난해 12월15일 사측이 생산직 근로자 400명에 대한 해고계획서를 노조에 통보한 뒤 노사 갈등이 표면화되자 올해 1월 6일 오전 6시 높이 35m인 영도조선소 내 85호 크레인에 올라가 정리해고 협상이 타결된 지난 10일까지 309일간 농성을 벌였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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