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철도소음 피해 추정치로는 판단 불가”
뉴스종합| 2011-11-13 10:20
소음ㆍ진동 등 침해가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판단하려면 정확한 측정치가 필요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수인한도(受忍限度)란 공해ㆍ소음 등 환경권 침해가 타인에게 생활의 방해와 해를 끼칠 때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말한다.

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철도공사가 ‘열차 운행으로 발생한 소음ㆍ진동이 규제 내에 있다’며 철도시설 인근 주민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거주지 인근지역 중 일부에서 법이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소음ㆍ진동이 측정됐다고 해서 피고 거주지에서도 같은 측정치가 나오리라 단정할 수 없고 측정자료가 2년 전 것이라 현재도 같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주거지까지 미치는 소음ㆍ진동의 정도를 관련 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측정한 증거에 의해 파악하고 제반사정을 함께 고려해 피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했는지 살폈어야 했는데 원심은 이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09년 2월 가야선 부전~사상 구간 열차 소음 등으로 주민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라는 환경분쟁위원회 결정이 나오자 소송을 냈다.

소음ㆍ진동 규제법이 정한 주거지역 철도 소음한도는 주간 65㏈, 야간 60㏈인데 이들 일부에서 측정한 소음은 주간 61~63㏈, 야간 56~65㏈이었다.

1, 2심은 “한도 초과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고 공익성이 매우 큰 사업이라 철도 인근 주민들에게 요구되는 수인한도 역시 상대적으로 높을 수 밖에 없다”며 공단과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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