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법, '구속집행정지 즉시항고 위헌’ 심판제청
뉴스종합| 2011-11-14 10:59
법원이 피고인의 구속집행을 정지했더라도 검찰이 즉시항고하면 처분이 보류되는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서울고법 형사11부(강형주 부장판사)는 법원이 피고인의 구속집행을 정지했을 때 검찰이 상급법원에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101조 3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구속집행정지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하면 상급법원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피고인의 석방을 보류하게 된다”며 “이는 구속집행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단보다 그 결정이 부당하다는 검사의 불복을 우선한 것으로 영장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의 출석을 보장할 만한 조건을 부가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반드시 법원의 결정이 정지되는 즉시항고를 규정한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서울북부지법은 특수강도강간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이모씨가 선고 직후 “모친상을 당해 장례식에 참석해야 한다”며 지난 9월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내자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검찰은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고 보복범죄 및 도주 우려가 크다”며 즉시항고했다. 결국 구속집행정지 결정이 보류돼 이씨는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 사건을 심리하던 중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다.

한편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보석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한 옛 형사소송법 조항은 1993년 헌재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며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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