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 사망보험금 수혜자가 퇴직한 회사라면?
뉴스종합| 2011-11-15 07:52
재직 중에 회사를 수혜자로 하는 생명보험가입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에는 본인 의사에 따라 해지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4부(이강원 부장판사)는 박모(53)씨와 김모(43)씨가 “보험금을 노린 해악의 위험이 있으니 생명보험을 해지해달라”며 전 근무회사였던 A사 및 생명보험회사 3곳을 상대로 낸 피보험자지위부존재확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일부승소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보험계약은 재직 중 보험사고를 당할 경우 유족에게 줄 위로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체결된 것으로 계속 ‘재직’한다는 점이 보험계약 동의의 전제에 해당한다”며 “퇴사로 인해 보험계약의 전제가 되는 중대한 사정에 변경이 생긴 이상 보험계약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타인의 생명보험을 무제한으로 인정할 경우 고의로 피보험자의 생명을 해할 우려, 보험의 사행계약성으로 인한 폐해 등이 있어 제한규정을 두고있다”며 “개정된 생명보험표준약관에 따르면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은 계약체결 이후 언제든지 피보험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서면동의를 철회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박씨와 김씨는 각각 A회사의 대표이사와 이사로 재직할 당시 회사가 임직원의 재직 중 사망이나 장해를 입을 경우 지급할 위로금 마련을 위해 보험을 가입하는데 서면동의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퇴사하면서 피보험자를 재직중인 임원으로 변경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해달라고 요청했고, 회사가 중도해지 환급급이 너무 적어 손해를 본다며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보험계약에 동의할 때 퇴직을 해제조건으로 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오연주 기자 @juhalo13>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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