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처 닮았다’ 묻지마 살인 2심도 무기징역
뉴스종합| 2011-11-15 08:29
뒷모습이 전처를 닮았다는 이유로 흉기로 찌른 ‘묻지마 살인범’에게 2심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성기문 부장판사)는 주택가에서 길 가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이모(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 살인 또는 살해욕으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단지 전처와 뒷모습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살해한 행위는 어떠한 변명도 용납될 수 없다”며 “‘묻지마 살인’은 사회공동체 전체가 범행 대상이 될 수 있어 범행의 위험성도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가족을 부양하며 결혼을 앞두고 인생을 설계하던 피해자가 생명을 잃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들이 아직 용서하지 않은 점, 범행 후 태연하게 행동한 정황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6월 혼자 지내던 서울 구의동 집 근처 골목길에서 A씨(32)의 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14년간 결혼생활을 한 부인이 자신의 잦은 음주와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지난해 11월 집을 나간 뒤 주민등록까지 옮기자 부인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로 아무 여성이나 살해하기로 마음 먹고 길을 걸어가던 A씨의 뒷모습이 아내와 비슷해 보이자 홧김에 A씨를 찔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오연주 기자 @juhalo13>

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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