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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충격기에 해머까지…동대문 한복판서 패싸움 벌인 상인들
뉴스종합| 2011-11-15 09:52
서울 동대문의 한 대형 쇼핑몰 관리권을 놓고 임차인과 상가소유업체의 세력 다툼이 결국 패싸움으로 번져 주동자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허철호)는 상가 관리권을 놓고 갈등을 빚던 상대 법인의 사무실에 직원들과 함께 흉기를 들고 쳐들어가 주먹을 휘두른 혐의(집단·흉기등상해 등)로 쇼핑몰 ‘케레스타’의 임차인 측 시설관리권 위탁회사 NCV 관리이사 이모(47) 씨를 15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16일 관리권을 놓고 대립하던 ‘케이디프레야PFV’ 관계자들이 점거 하던 케레스타빌딩 1502호에 무력으로 진입해 진모 씨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씨는 당시 충돌을 막으려는 중부경찰서 소속 경찰을 향해 전기충격기를 발사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케레스타는 1998년 거평건설의 부도로 어려움을 겪던 중 2007년 임차인들로 구성된 ‘임차인연합회’가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이후 능인선원을 최대주주로 끌어들여 PFV라는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하고 경남은행 등으로 구성된 대주단으로부터 2800억원의 대출을 받아 재기를 노렸다. 그러나 끝내 운영 부진으로 정상화에 실패, 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하면서 공매 절차에 들어갔고 이 과정에서 관리권을 놓고 PFV와 임차인 간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PFV는 공매를 진행하려한 반면 후순위채권자인 임차인들은 공매로 권리를 잃는다며 반대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PFV 측이 NCV 대표의 횡령의혹을 제기하면서 1502호 사무실을 점유해 상가의 입점 현황과 자금 현황에 대한 실사를 진행, 양측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씨는 사전에 직원과 회원들을 모아놓고 행동요령과 역할 분담 등을 설명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들은 저녁에 전기를 끊어 혼란한 틈을 타 경찰의 제지를 뚫고 PFV사무실에 문을 부수고 들어가 폭력을 행사해 피해자에게 3~5주의 부상을 입혔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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