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반자살로 속여 애인 죽게한 男, 2심도 징역형
뉴스종합| 2011-11-16 08:27
자신은 죽을 마음이 없으면서 동반자살할 것처럼 애인을 속여 자살하게 한 40대 남성에게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이태종 부장판사)는 결혼문제로 갈등을 빚던 애인을 동반자살할 것처럼 속여 자살하게 한 혐의(위계자살결의)로 기소된 김모(40)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번개탄에 불을 붙인 후 혼자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A씨에 대한 구호를 전혀 시도하지 않았고 자살생각을 고쳐먹을 만큼 사랑하는 가족에게 아무런 유서도 남기지 아니한 점 등을 보면 처음부터 자살할 의도가 없으면서 A씨를 속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비록 죽고싶은 마음이 있었으나 혼자 자살할 의사는 없었던 점으로 보아 김씨의 행위는 자살방조가 아니라 자살할 것처럼 속여 죽게 한 것”이라며 “A씨가 먼저 자살을 제안한 점, A씨 가족의 결혼반대로 피해자와 갈등을 겪던 중 범행에 이르렀고 위자료를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의 다수의견에 따라 선고한 원심형량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부동산 컨설팅회사 본부장으로 일하던 중 부하직원인 A(26)씨와 사귀면서 결혼을 약속했으나 A씨 집안이 김씨가 14살이나 많고 아들도 있다는 이유로 결혼을 반대하고, 잦은 다툼이 일자 관계에 염증을 느끼고 헤어지고 싶어했다. 그러던 중 처지를 비관하며 자해를 시도하던 A씨가 동반자살을 제의하자 ‘같이 죽겠다’고 속여, 원룸에서 번개탄을 피운 뒤 잠든 A씨를 두고 혼자 빠져나와 A씨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지게 했다.

<오연주 기자 @juhalo13>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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