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C몽 항소심서도 집유…거짓사유 입영연기 유죄
뉴스종합| 2011-11-16 11:27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된 가수 MC몽(본명 신동현ㆍ32)이 항소심에서도 병역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받았다. 이에 따라 MC몽에 대한 병역 면제 처분이 유지될 전망이다. 그러나 거짓 사유로 입영을 연기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재영)는 16일 MC몽에 대한 선고기일에서 1심과 같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병역 면제를 목적으로 치아를 뽑으려 했다면 친분이 없는 의사를 찾아가지 않았을 것이고 거기서 신경 치료까지 받았을 이유가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MC몽이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치아를 뽑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치과의사 정모 씨에게 준 8000만원은 부당한 요구를 하는 정 씨와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MC몽은 2006년 12월 서울 강남의 한 치과에서 멀쩡한 어금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병역법 위반) 등으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오연주 기자/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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