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의사·교수등 사교카페 회원들 집단 성매매
뉴스종합| 2011-11-17 11:32
서울 강남경찰서는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로 카페운영자 A(41)씨를 구속하고, 성매매알선자 B(31ㆍ여)씨와 성매수자 70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08년 6월부터 인터넷 만남카페를 통해 남녀 회원 250여명을 모집한 뒤 강남 일대 호텔과 수도권 콘도 등에서 여성 회원들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6800만원의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평범한 가정의 가장인 A 씨는 부인명의의 통장으로 사이트에 가입한 남성들로부터 가입비와 성매매대금을 받고 남성들을 여성 회원들과 1 대 2 또는 5 대 5의 집단 성행위를 주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여성 회원들에게 “능력있는 남자를 만나게 해주겠다”, “1년에 4000만원을 벌게 해주겠다”며 유혹해 성매매에 나서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성매매 알선에 동조한 B씨는 골프 캐디로 생활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전 직장동료 C(31ㆍ여)씨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약 6개월 동안 성매매를 시키고 그 대금 1000만원을 갈취하고, 추가로 1300만원의 부담을 지운 뒤 성매매를 계속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정기모임, 펜션행사, 골프모임, 번개팅 형식으로 만남을 주선하고, 회원들을 상대로 정기적으로 매월 마지막 금요일 만남을 가진 뒤 즉석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태형 기자/thlee@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