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천안함 대북제제로 손실 中企, 정부상대 손배소 패소
뉴스종합| 2011-11-17 15:54
천안함 사태에 따른 정부의 ‘5.24 대북 교류 중단’ 조치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황윤구 부장판사)는 17일 평양에서 아동복을 위탁생산한 A사가 “통일부가 지난해 5월24일 개성공단을 제외한 대북교역·경협 사업을 전면중단시켜 부도 위기에 처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5·24조치는 천안함 침몰사건이 발생하자 북한의 안보위협과 군사도발을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이뤄진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일반 행정작용과 동일하게 보기 어렵다”며 “국가의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A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사는 남북관계 경색에 따라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이를 감수했다고 보이고, 5·24조치 이후에도 그전에 이뤄진 계약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정기간 위탁가공품 반출입승인을 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나름의 조치를 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2007년 하반기부터 평양에 있는 공장에서 의류를 위탁생산한 A사는 정부가 5·24조치를 통해 대북 교역을 금지해 납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21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지난 3월 냈다.

<오연주 기자 @juhalo13>
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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