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맹점단체 설립 기준이 현행 연 매출 96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가맹점단체 설립기준이 완화되면 신용카드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ㆍ소 가맹점의 협상력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안에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권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내용도 포함할 계획이다. 금감원장이 자료 제출 요구권을 위탁받으면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의 합리성 여부에 대한 확인이 더욱 신속히 이뤄진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위는 아울러 자필 작성이 어려운 장애인이 신용카드 발급 서류를 작성할 때 카드회사가 음성 녹취나 대리인 작성 등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재무건전성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상호저축은행에 할부금융업을 겸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최진성 기자/@gowithchoi> ip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