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8일 오후 임시회의를 열고 론스타펀드(LSF-KEB홀딩스)에 대해 6개월 안에 외환은행 초과 지분을 매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는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돼 지난달 31일부터 외환은행 대주주로서 자격을 상실한 데 따른 행정처분이다.
이에 따라 론스타는 현재 보유중인 외환은행 지분 51.02% 가운데 보유한도 10%를 초과해 보유중인 지분 41.02%를 오는 5월18일까지 매각해야한다.
금융위는 일각에서 그동안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챙기지 못하도록 장내에서 주식을 강제매각하는 식의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석준 금융위 상임위원은 “현행법에서 매각방식을 특정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주주적격성 심사 및 주식 처분명령제도의 목적은 부적격자 배제이므로, 처분방식을 특정하지 않더라도 부적격자가 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하면 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과거에도 금융감독당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된 자에 대해 해당주식을 조건없이 처분토록 명령한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은 이어 “일각에서 주장하는 대로 장내 처분 조건을 부과할 경우 방대한 주식처분 물량을 감안할 때 주가하락으로 외환은행 소액주주의 재산 피해가 클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요건 미충족에 따른 주식 처분명령에 앞서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판단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판단이 대주주 적격성 미충족에 따른 처분명령에 선행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설사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이더라도 론스타는 금융당국의 주식처분 명령전에 스스로 4% 초과 보유주식을 조건없이 처분할 수 있고, 론스타가 스스로 처분하지 않을 경우 금융당국이 주식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은행법상 매각방식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등의 이유로 징벌적 매각 명령은 부적절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론스타는 기존에 하나금융지주와 맺은 외환은행 주식매매계약을 이행할 것으로 보인다. 론스타는 지난 7월 총 4조4059억원(주당 1만3390원)에 외환은행 지분을 넘기기로 하나은행과 합의한 바 있다. 론스타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지분 매매계약 시한은 이달 말까지로 다음달부터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지만 매각시한이 촉박한 만큼 새로운 인수 희망자를 물색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분석된다.
윤재섭 기자/i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