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론스타에 외환銀지분 매각 명령
뉴스종합| 2011-11-18 21:04
금융위원회는 18일 임시회의를 개최, 론스타에 대해 6개월 안에 외환은행 초과지분 강제매각을 명령했다. 다만 매각방식에 대해서는 아무 조건을 붙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론스타는 내년 5월 18일(6개월 기간)까지 외환은행 주식 2억6500만주(지분율 41.02%)를 처분해야 한다.

한편 금융위가 법률적 검토와 심사숙고 끝에 법과 원칙에 근거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하지만 향후 외환은행 노동조합, 시민단체, 정치권 등에서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헤럴드 생생뉴스/onli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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