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꺾기로 약탈적 대출 강요한 금융회사 직원 3년 이하 징역
뉴스종합| 2011-11-21 10:23
앞으로 대출을 해주며 예금을 들게하는 속칭 ‘꺾기(구속성 금융상품 계약)’를 강요한 은행원은 형사처벌을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금융회사의 ‘약탈적 대출’에 대한 징계를 강화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금융위는 금융상품 종류를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대출성 상품으로 분류하고, 금융회사 직원이 대출성 상품을 권유할 때는 ▷소득 ▷재산 ▷부채 ▷신용 ▷변제 계획을 파악해 고객의 확인을 받도록 했다. 대출성 상품의 금액, 만기, 용도 등에 따른 구체적인 확인 사항은 시행령에서 차별을 두기로 했다.

김홍식 금융위 금융소비자 과장은 “대출자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을 유인해 이자를 챙기는 ‘약탈적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했다”면서 “약탈적 대출이 적발된 금융회사에 대해선 징계가 내려진다”고 말했다.

징계 대상은 금융상품 직접판매업자(은행,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중개ㆍ대리업자(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설계사, 카드모집인) 등이다.

꺾기를 하다 적발된 대출 담당자에게는 종전 최고 5000만원까지 과태료만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금융회사가 영업 확장을 위해 여ㆍ수신 목표를 확대하는 게 꺾기가 근절되지 않는 배경인 만큼 형사 처벌을 통해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보장성 상품에 가입할 때 중요 사항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거나 부실하게 알리도록 종용한 보험설계사도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고지 의무 위반은 보험사기와 연결될 가능성이 커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금융위는 이밖에 변액보험뿐만 아니라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때도 재산 상황과 위험보장 수요 등을 따지도록 했다.



<최진성 기자/@gowithchoi> ipen@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