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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점심시간 식당 앞 주차 허용
뉴스종합| 2011-11-22 10:18
점심 시간에 서울 전역의 소규모 음식점 앞에서 주차가 허용된다.

정승우 서울시의원은 지난 8월부터 점심 시간 소규모 식당 앞 주차 단속을 유예해 줄 것을 구로구와 서울시에 건의한 결과 이달부터 점심 시간대인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2시간동안 식당 앞 주차가 허용됐다고 22일 밝혔다.

정 시의원은 “6000원 하는 국밥을 파는 음식점 주인들로부터 자칫하면 고객에게 4만원의 과태료 부담을 지울 수 있고, 그런 문제로 손님이 줄어 생활이 어렵다는 하소연을 많이 들어왔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 구로구와 지속적인 협의를 한 결과 결실을 맺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점심 시간인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서울 시내 모든 소규모 식당 앞에서 주차가 가능하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지난달 24일 서울 25개 자치구로 통보했고, 각 자치구는 이달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시는 또 점심시간 외에도 오후 9시 이후 심야 시간에는 집중 단속보다 계도 위주의 단속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간선도로, 자전거도로, 대형 행사장 주변 등 불법 주정차로 교통 소통과 안전을 위협하거나 시민 불편이 예상되는 지역을 위주로 계도하고 있다.

또 화물조업장소와 전통재래시장, 관광지 등도 소통이 원활할 수 있게 하는 정도로 관리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그러나 교통이 복잡한 출퇴근시간 등과 전용차로, 자전거도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특정 목적으로 지정된 도로에서는 단속반이 상주하며 즉시 견인 조치를 하고 있다고 시는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를 단속할 때 자치구 간 형평성을 높이고, 서민 경제를 고려해 계도 위주의 단속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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