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영화관·지하철 주류광고 금지…금연구역 과태료 5만~10만원
뉴스종합| 2011-11-22 11:20
내년 5월부터 영화상영관, 지하철 등에서 맥주ㆍ소주에 대한 광고가 금지된다. 또한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과태료가 전국적으로 5만~10만원 선으로 구체적으로 정해진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르면 최근 도시철도 역사의 전광판 동영상 및 스크린도어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주류 광고가 금지된다. 아울러 영화상영관에서 ‘전체 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영화 상영 시에는 술 광고를 하지 못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다수 이용하는 도시철도, 영화상영관에서 주류 광고가 계속되면서 청소년들이 광고에 노출되고 있다”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에서는 10만원의 과태료를,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이 나눠 설치된 곳의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에는 5만원의 과태료를 내는 등 흡연 및 담배 판매에 대한 과태료 액수가 구체적으로 정해졌다. 단,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곳의 경우 10만원의 범위 안에서 과태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의결대로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담배 판매금지구역에 자판기를 설치하다 적발될 경우 1차 위반 시 170만원, 2회 위반 시 33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회마다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6월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에 따라 담배의 판매 및 흡연에 관한 과태료 금액이 인상된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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