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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세제 대수술
뉴스종합| 2011-11-22 11:40
재정부 내년 금융세제과 신설



정부가 그동안 급변하는 금융환경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비판받아온 금융세제를 전면 개편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내년 초 재정부 세제실 내에 금융 분야 세제 업무를 총괄할 ‘금융세제과’를 신설, 금융세제 전반을 손질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금융거래세 도입을 비롯한 금융세제 전반에 적잖은 변화의 바람이 불 전망이다.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22일 “금융 분야 세제를 전담할 ‘금융세제과’는 현재 각 과에 흩어져 있는 관련 업무를 흡수하는 형태로 업무조정 작업을 거쳐 내년 초 출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급격한 금융환경 변화로 신종 파생상품들이 범람하면서 세제의 빈틈을 역이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상품 설계단계에서 이자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 명확히 알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거래세’ 도입 등 국가 간 자본거래에 대한 과세 여부도 금융세제 부서에서 실무적으로 검토될 전망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한ㆍ미 FTA 발효 후를 생각하면, 무역거래의 본질은 결국 금융”이라며 “국제 금융거래와 관련한 세제 역시 하루빨리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지난 21일 세계경제연구원과 아시아개발은행(ADB)이 공동 주최한 국제 금융 콘퍼런스 오찬 행사에서 “자본 자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마련하고 과도한 자본흐름의 부작용을 줄여야 한다”며 국가 간 자본이동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재정부 세제실 내에 금융세제를 전담하는 부서가 생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제실 내에서는 그동안 금융 관련 세제 업무를 소비세제과, 소득세과, 법인세과 등에서 나눠서 맡아왔다. 


윤정식ㆍ홍승완 기자/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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