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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재민 전 차관 영장 재청구 방침
뉴스종합| 2011-11-22 11:05
검찰이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 대해 이국철(구속) SLS그룹 회장으로부터 1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22일 오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신 전 차관을 네 번째 불러 조사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심재돈)는 신 전 차관이 받은 금품의 대가성을 적시해 이날 오후 영장을 재청구할 예정이다. 지난달 20일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뒤 한달여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차관은 이 회장으로부터 SLS그룹 법인카드를 받아 1억3000여만원을 받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영장 기각 이후 신 전 차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도 높은 보강조사를 해온 데다, 돈을 줬다는 이 회장을 구속한 만큼 신 전 차관에 대한 영장 발부를 자신하고 있다.

한편 신 전 차관은 이날 새벽 검찰 조사를 받고 돌아가면서 자택에서 나온 SLS조선 관련 문서의 성격에 대해 “외국계 신용평가회사가 한국 선박산업 전반에 대해 작성한 평가 리포트”라며 “이국철 씨 회사에서 만든 것이 아니다”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검찰은 이 문건이 지난 2009년 SLS조선 워크아웃과 관련해 이 회장이 신 전 차관에 청탁한 증거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의 구명로비 의혹의 또 다른 한 축인 대영로직스 대표 문모(구속) 씨에 대해서도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문씨는 이 회장의 고급시계를 받아 정권 실세의 보좌관 박모 씨에게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다. 박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SLS그룹 관련 민원을 받아 딱 한 번 봤다”면서도 시계에 대해선 “판촉용 정도로 생각해서 받았는데 고가 시계라 바로 다음날 돌려줬다”고 말했다. 검찰은 문씨를 상대로 고급 시계가 오간 경위와 청탁 여부를 추궁하는 한편 박씨를 상대로도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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