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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범죄 꿈꾸던 절도 2인조...손 베면서 남긴 혈흔 때문에
뉴스종합| 2011-11-22 11:15
지문은 커녕 족적(足跡)도 남기지 않았던 2인조 절도범들이 사소한 실수 때문에 덜미가 잡혔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22일 교외의 전원주택을 돌며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혐의(특수절도)로 엄모(42)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엄씨 등은 지난 10월 5일 오후 1시께 전남 순천시 서면 동산리의 한 전원주택에 침입해 금목걸이 등 47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터는 등 지난 9월부터 5차례에 걸쳐 모두 2500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낮 시간 인적이 드문 외곽 지역 전원주택을 다니며 1명은 망을 보고 1명은 욕실 방범창을 톱으로 자르고 침입해 절도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엄씨 등은 현장에 지문이나 족적 등 경찰이 수사에 사용할만한 증거를 전혀 남기지 않는 치밀함을 보였다.

그러나 창문 방범창을 자리고 침입하다 창틀에 손을 벴고, 이 때 떨어트린 피로 인해 현장에 혈흔이 희미하게 남게 됐다.

이 혈흔이 결정적인 검거 증거가 됐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인근 시군 경찰서와 공조해 수사하고 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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