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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원활한 가업승계를 대책 촉구
뉴스종합| 2011-11-22 16:06
중소기업중앙회는 현재 국회 재정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는 성명을 22일 발표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조정식 의원 등 지경위 여야의원 17명이 지난 9월 공동 발의했으며 ’가업상속공제 확대, 상속후 사후관리요건의 완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다수의 장수기업 육성과 중소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선 가업승계를 위한 세제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이런 내용을 담아 현재 국회에 심의 중인 개정 법률안을 조속한 시일내에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현재의 고령화로 인해 대규모의 은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 창업1세대들은 그동안 일궈온 기업 기술과 경영노하우, 기업가정신을 후대에 물려줘 기업의 발전을 이뤄야 하지만 이를 위한 준비는 충분치 않다.

중기중앙회는 이런 중소기업들의 가업승계가 원활하지 않다면 축적된 기술 사장, 일자리 축소, 투자 및 수출감소 등의 어려운 문제에 닥칠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사업축소 또는 페업으로 근로자 일자리 상실로 실업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는 한국은행 조사연구소 자료를 인용하며 일본의 일자리 감소 사례를 소개했다. 일본의 경제성장기 창업세대의 은퇴로 매해 7만개 기업이 폐업하고 25만에서 35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원활한 가업승계가 이뤄지지 못해 매년 6만8000여명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선진국에 비교했을때 우리나라 가업상속공제 규모는 40%로 독일(85~100%), 일본(80%)에 비해 절반 수준에 머무른다고 전했다.

<문영규 기자 @morningfrost>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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