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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본회의장서 터진 최루탄은 대테러 진압용?
뉴스종합| 2011-11-22 22:17
22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비준안이 통과된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이 터트린 최루탄은 대테러 진압 등의 용도로 특수하게 쓰이는 최루탄 또는 연막탄일 가능성이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터진 최루탄이 특수부대나 경찰특공대 등에서 대테러 진압 등 용도로 특수하게 쓰이는 최루탄이나 군에서 유출된 최루탄, 경찰이나 군에서 사용하는 장비를 민간에서 불법으로 개조한 형태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최류탄이 최루가스인 CS가스를 태우면서 시야를 흐리게하는 연막탄일 수도 있다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폭발음과 흰색 가루가 있었다는 것은 과거에 쓰던 사과탄 유형과 비슷한데 사과탄은 김 의원이 들고 뿌린 노란색 깡통 형태가 아니라 동그란 사과모양”이라며 “언론을 통해 접한 사진만으로 볼 때 경찰이 보유한 적도 없고 현재 보유한 장비도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현장을 목격한 한 의원은 “한차례 폭발음이 들린 이후 흰색 가루가 어른 2명의 키 높이 정도까지 치솟았다”며 “효과가 1980~1990년대 민주화 시위 현장에서 종종 사용하던 CS최루탄과 유사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비준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의화 국회부의장 등 당직자들이 기침과 함께 눈물을 훔치는 장면이 여러 차례 목격돼 최루탄의 주성분인 CS가스나 CS분말이뿌려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최루탄을 터뜨리기 전에 가방 하나를 들고 단상 주변을 한동안 서성였고, 단상에 서자마자 허리를 굽혀 최루탄 뇌관을 뽑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국회 사무처가 고소 등 형태로 경찰에 사건을 의뢰해야 최루탄 성분 분석 및 구입경로, 김 의원에 대한 신병 처리 문제를 공식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면서 “국회의원이 회기 중에 한 행동인 만큼 경찰로 신병을 인도하는 등의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헤럴드생생뉴스 /onli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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