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검경 수사권’ 총리실 강제조정안 곧 발표
뉴스종합| 2011-11-23 06:49
검·경 수사권 조정과정에서 검사의 지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국무총리실 중재 하에 강제조정을 통해 사실상 합의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 조정안은 경찰이 관행적으로 보유하던 내사에 대한 권한이 대폭 축소되는 내용 등으로 검찰과 법무부가 제시한 안에 가까운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국무총리실과 검찰, 경찰에 따르면 총리실이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법 발효 이전에 내놓기 위해 자체 강제조정안을 내고 이를 23일이나 24일께 입법예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총리실 고위관계자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제정하기 위한 경찰과 검찰의 합의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면서 “조만간 합의안을 발표하고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수의 검찰과 경찰 관계자들은 총리실이 강제조정안을 냈으며 이를 23일에 언론을 상대로 브리핑하고 조만간 입법예고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내년 1월1일까지 대통령령을 제정한다는 단서를 달았는데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감안하면 최소 40일이 소요되므로 총리실이 자체조정안을 내고 이를 강제로 실행하는 강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총리실은 천안에서 경찰과 검찰·법무부의 실무 책임자 3명씩이 참가한 가운데 끝장 토론을 진행했지만 약속된 2박3일을 하루 넘긴 3박4일 동안 진행하고도 견해차만 확인했을 뿐 합의안을 만들어내는 데 결국 실패했다.

헤럴드 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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