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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인중개사 합격자 자격증 택배로 배달해준다
뉴스종합| 2011-11-23 11:29
서울시는 23일 발표되는 제22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에게 자격증을 택배로 보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택배료는 수신자 부담으로 수신자가 2000원을 내야 한다.

자격시험 합격자가 인터넷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 택배 배달을 신청하면 서울시는 해당 주소로 택배 배달을 해준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 서비스를 통해 서울 거주 합격자가 직접 방문해 자격증을 수령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격증 택배 신청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접수 당시 주소가 서울 지역이어야 하며, 신청방법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http://q-net.or.kr)를 통해 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이며, 택배는 내달 1일부터 신청자가 받아볼 수 있게 배송된다.

기간 내에 택배 신청을 하지 않은 합격자는 이달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 시청을 직접 방문해 자격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교부 장소는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1층 다산플라자 내 민원상담실이다.

<김수한 기자 @soohank2>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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