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악성코드 이용해 게임머니 빼돌린 고등학생
뉴스종합| 2011-11-23 11:29
서울 광진경찰서는 악성코드를 제작 유포한 뒤 게임 머니를 가로 챈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고등학생 A(18)군을 불구속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8월 중순께 기존 악성코드를 응용한 신종 악성코드를 제작ㆍ유포한 뒤 100여명으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군은 온라인 게임상에서 게임 실행 속도를 높일 때 사용하는 매크로의 일종인 ‘오토핫키’ 프로그램을 C-프로그램을 이용해 자동으로 게임머니를 탈취할 수 있게끔 설계한 악성코드로 제작했다.

파일명을 ‘아이템모음’으로 위장해 네이버 블로그에 첨부파일로 내려받기 할 수 있도록 한 뒤, 던전앤파이터 게임 채팅창에서 “아이템을 싸게 판매하니 블로그를 방문해 확인해 보라”고 내려받기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악성코드는 내려받는 즉시 마우스 포인터가 움직이면서 피해자들의 계정에 남아 있는 게임머니가 자동으로 이동되도록 설계돼 있다.

A군은 이같은 방법으로 약100여명으로부터 게임머니 20억골드를 가로해 고급 아이템을 구입하거나 아이템 중개거래 사이트를 통해 처분하는 등 3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경찰은 획득한 악성코드를 백신 개발 목적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공해 후속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피의자가 또 다른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한 사실이 있는 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태형 기자 @vmfhapxpdntm>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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