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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원짜리 ‘공예용 니스’가 청소년 환각제로 돌변할 수밖에 없는 이유
뉴스종합| 2011-11-23 10:32
문구점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공예용 니스가 본드와 같은 환각제로 사용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공예용 니스는 톨루엔 등 환각물질이 포함된 청소년유해약물. 다만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문구점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학부모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여성가족부 조사 결과 전국 문구점 90% 가량은 공예용 니스를 판매할 때 연령이나 용도를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한국청소년화랑단연맹과 지난달 18일부터 25일까지 서울, 부산, 광주 등 전국 10개 지역의 문구점 100곳을 대상으로 공예용 니스 유통 실태조사를 한 결과 100곳 중 90여곳이 연령 확인을 하지 않았으며, 교사 및 학부모 등에게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는 고작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예용 니스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톨루엔ㆍ초산에틸ㆍ메틸알콜 등 환각물질이 포함된 청소년유해약물로서 청소년에게 판매ㆍ배포ㆍ대여해서는 안되며,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학습용, 공업용 등으로 판매되는 경우 부모나 교사의 확인이 있는 경우 판매가 가능하다. 문구점에서 판매하는 공예용 니스는 40㎖ 용량의 유리병 1개 당 500원~2000원 정도여서 청소년들이 쉽게 구매가 가능하다.

여성부 조사 결과 판매자 대부분은 공예용 니스가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된 청소년유해약물임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으며, 연령이나 신분증 확인절차 없이 청소년에게 판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문구점 100곳 중 연령을 확인한 곳은 11곳, 신분증 확인을 한 곳은 6곳, 용도를 질문한 곳은 28곳, 교사 및 학부모 등에게 확인을 요구한 경우는 3곳에 불과했다. 100곳중 86곳은 아무런 문제없이 청소년이 공예용 니스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예용 니스 일부 제품은 ‘19세 미만 청소년 판매금지’ 등의 청소년유해표시가 전혀 돼있지 않았고, 그중 일부는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표기돼 있기도 했다.

이재복 여성부 청소년보호과장은 “마약퇴치관련 시민단체 등을 통해 최근 공예용 니스를 환각제로 사용하는 청소년 범죄가 적발되거나 관련 내용에 대한 상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을 접했다. 이런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전에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여성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예용 니스에 청소년 유해표시를 미부착한 제조업자를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외에도 여성부는 공예용 니스의 불법적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 교육청과 일선학교에 협조공문을 보내 공예용 니스 구입시 교사 지도하에 일관구입하거나 개별 구입시 교사나 부모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도록 요청했다. 또 경찰청 및 각 지자체에 관할 지역 문구점을 대상으로 공예용 니스가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된 청소년유해약물임을 알려 계도 및 단속 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이복실 여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책이 중요하다.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ssujin84>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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